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3조 (운영계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계산서는 산학협력단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운영계산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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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운영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운영계산서 당기 20××년 ××월××일부터 20××년 ××월××일까지 전기 20××년 ××월××일부터 20××년 ××월××일까지 1. 운영수익 과 목 | 과 목 | 과 목 | 제 ××(당)기 | 제 ××(당)기 | 제 ××(당)기 | 제××(전)기 | 제××(전)기 | 제××(전)기 관 | 항 |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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