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7조 (준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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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1. 교직원의 보수2. 계약에 의한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4.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5. 기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1. 교직원의 보수2. 계약에 의한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4.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5. 기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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