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2조 (강제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1.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기관(환경부 및 소속기관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입주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위원회가 특별히 결정한 경우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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