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2조 (강제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1.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기관(환경부 및 소속기관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입주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위원회가 특별히 결정한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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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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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