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3조 (관사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 2인, 센터장 1인 및 직원대표로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질병감시팀 운영계장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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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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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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