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3조 (관사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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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 2인, 센터장 1인 및 직원대표로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질병감시팀 운영계장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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