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8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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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았거나 관리부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않았거나 관리부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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