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5조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4종의 물품을 관사 비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 관사 비품 중 입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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