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7조 (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이 입주를 신청하였으나 공실이 없을 경우 거주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입주자는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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