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7조 (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이 입주를 신청하였으나 공실이 없을 경우 거주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입주자는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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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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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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