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4조 (경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잃어버릴 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퇴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비는 원이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퇴거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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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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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