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4조 (경비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잃어버릴 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퇴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비는 원이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퇴거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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