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8조 (입주자의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성별, 직급,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사를 배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관리부서의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관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관리부서는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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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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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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