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6조 (입주 자격 및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며 원거리 거주자(자차 기준)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②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