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6조 (입주 자격 및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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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며 원거리 거주자(자차 기준)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며 원거리 거주자(자차 기준)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②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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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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