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6조 (입주 자격 및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며 원거리 거주자(자차 기준)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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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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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