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사"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주거용 행정자산 등을 말한다.2.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질병감시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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