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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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관사관리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2.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3.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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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관사관리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2.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3.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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