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관사관리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2.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3.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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