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8조 (변경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 정부는 승인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 검역본부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명칭2. 승인번호3. 소재지(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4. 승인 축종 및 업종
②검역본부는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서류검토 또는 필요시 현지확인을 통하여 이를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에 통보한다.
③검역본부는 제2항의 서류검토 또는 현지확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표1에 준하는 자료를 수출국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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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외작업장 신규승인 요청 제출자료
1. 해외 축산물작업장 가. 작업장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필요로 하는 자료 2. 검역시설 등 가. 검역시설 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나.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필요로 하는 자료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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