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8조 (변경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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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국 정부는 승인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 검역본부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명칭2. 승인번호3. 소재지(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4. 승인 축종 및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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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 정부는 승인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 검역본부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명칭2. 승인번호3. 소재지(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4. 승인 축종 및 업종
②검역본부는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서류검토 또는 필요시 현지확인을 통하여 이를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에 통보한다.
③검역본부는 제2항의 서류검토 또는 현지확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표1에 준하는 자료를 수출국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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