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13조 (현지점검 인력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검역ㆍ위생 담당자 중 필요한 인력을 구성한다. 다만, 동물 검역시설 등의 현지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 담당자도 인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②신규 축산물작업장 등에 대한 현지점검이 필요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합동현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검역본부는 검역ㆍ방역 등 분야, 식품의약품안약처는 소관 위생분야를 점검하고, 소요비용은 각 기관별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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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변경승인제9조 · 수출중단 및 승인취소제10조 · 수출중단 해제 등제11조 · 현지점검 연간 계획수립제12조 · 현지점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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