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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