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5조 (승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수출국 정부에서 승인 등을 요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 등의 방법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2 ·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점검표(EU 국가 등 지역화 인정국)
별첨 2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점검표(EU 국가 등 지역화 인정국) 국가 | | 작업장명 | | 작업장번호 | 작업장 주소 | | | | | □ 점검결과 종합평가 수입위생조건 | 점검내용 | 점검결과 Ⅰ. 출생사육 조건 | 수출국 청정지역 출생ㆍ3개월(90일) 이상 사육 준수 여부 | Ⅱ. 질병 비발생 조건 | 수출검역증…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해외작업장 신규승인 및 사후관리
1. 신규승인 가. 현지점검 (1) 신규 수입위생조건 제정 후 신규승인을 신청하는 해외작업장.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류심사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음 (가) 국가단위 최소 2회 및 해외작업장 단위 10개소 이상 현지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국가의 동일 축종 수출작업장 (나) 국가단위 최소 1회 및…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