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5조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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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는 수출국 정부에서 승인 등을 요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 등의 방법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수출국 정부에서 승인 등을 요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 등의 방법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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