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10조 (수출중단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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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는 제9조에 따라 수출중단 조치를 취한 경우에 수출국 정부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경우 서류검토 또는 필요시 현지확인을 통하여 수출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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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제9조에 따라 수출중단 조치를 취한 경우에 수출국 정부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경우 서류검토 또는 필요시 현지확인을 통하여 수출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는 제9조에 따라 승인취소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승인취소 통보일로부터 1년간 수출국 정부의 승인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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