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12조 (현지점검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작업장 현지점검 연간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검역본부 예산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지통역과 현지이동 비용은 수출국에서 부담한다.
②연간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수출국에서 긴급하게 해외작업장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부담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