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11조 (현지점검 연간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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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는 매년 해외작업장 점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계획수립 시 국가별 승인 요청상황, 사후점검 대상여부, 소요예산 및 점검인력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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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매년 해외작업장 점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계획수립 시 국가별 승인 요청상황, 사후점검 대상여부, 소요예산 및 점검인력 등을 고려한다.
②수출국과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현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연간 계획과 별도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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