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축산물작업장"이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식육 및 식육가공품 등을 도축ㆍ처리ㆍ보관하는 작업장으로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및 보관장 등 수입위생조건에서 정하는 작업장을 말한다.2. "검역시설"이란 축산물 작업장 이외의 승인 등이 필요한 기타 해외작업장을 말한다.3. "해외작업장"이라 함은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을 말한다.4. "점검표"이라 함은 해외작업장의 적합 여부 판단을 평가 또는 점검 등에 활용하는 표를 말한다.5. "현지점검"이라 함은 해외작업장의 신규승인을 위한 점검 및 사후점검 등을 위해 해외작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6. "사후점검" 이라 함은 승인받은 해외작업장에 대해 주기별로 현지에 점검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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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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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