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4조 (승인요청에 필요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는 수출국 정부에서 해외작업장의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한 수출국 정부의 현지점검 결과 등 별표 1에서 정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 여건상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검역본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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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승인요청에 필요한 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승인절차제6조 · 신규 승인판정 등제7조 · 사후점검제8조 · 변경승인제9조 · 수출중단 및 승인취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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