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4조 (승인요청에 필요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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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는 수출국 정부에서 해외작업장의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한 수출국 정부의 현지점검 결과 등 별표 1에서 정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 여건상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검역본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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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는 수출국 정부에서 해외작업장의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한 수출국 정부의 현지점검 결과 등 별표 1에서 정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 여건상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검역본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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