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4조 (승인요청에 필요한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는 수출국 정부에서 해외작업장의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한 수출국 정부의 현지점검 결과 등 별표 1에서 정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 여건상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검역본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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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 ·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점검표
별첨 1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점검표 국가 | | 작업장명 | | 작업장번호 | 작업장 주소 | | | | | □ 점검결과 종합평가 수입위생조건 | 점검내용 | 점검결과 Ⅰ. 출생사육 조건 | 수출국 출생․3개월 이상 사육 준수 여부 | Ⅱ. 질병 비발생 조건 | 수출검역증 발급시스템 상 국가 비발생 질병 확인 여부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해외작업장 신규승인 요청 제출자료
1. 해외 축산물작업장 가. 작업장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필요로 하는 자료 2. 검역시설 등 가. 검역시설 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나.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필요로 하는 자료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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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승인요청에 필요한 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승인절차제6조 · 신규 승인판정 등제7조 · 사후점검제8조 · 변경승인제9조 · 수출중단 및 승인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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