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6조 (신규 승인판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별표 3의 점검표에 따라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승인, 보완 후 승인 또는 미승인으로 결정하여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출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완 후 승인 또는 미승인 통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본부는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재검토 결과를 승인, 보완 후 승인 또는 미승인으로 결정하여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완 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보완 통보를 받은 수출국 정부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서류를 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검역본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2회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가 2회 보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와,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검역본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검역본부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지 아니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최종적인 미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간 수출국 정부의 승인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⑥수출국의 가축방역 및 위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인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국과 상호 협의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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