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9조 (수출중단 및 승인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위생조건 및「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검역본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작업장의 수출중단 또는 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해당 해외작업장의 수출중단 또는 승인취소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3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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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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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