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9조 (수출중단 및 승인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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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위생조건 및「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검역본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작업장의 수출중단 또는 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해당 해외작업장의 수출중단 또는 승인취소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위생조건 및「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검역본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작업장의 수출중단 또는 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해당 해외작업장의 수출중단 또는 승인취소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는 3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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