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공포일 2025-07-29 · 시행일 2025-07-29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4조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 예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5-07-29 · 시행 2025-07-29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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