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7조 (사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수출국 및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수입위생조건의 이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사후점검은 가급적 수출국별 2~5년 단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후점검 대상 수출국 및 해외작업장의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검역본부는 사후점검 결과를 별표 3의 제3호(해외작업장 적부 판정기준)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는 제3항에 따른 해외작업장 보완사항에 대하여 2회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4항에 따라 보완통보를 받은 수출국 정부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보완사항을 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승인유지/보완 통보 : 1개월2. 수출중단/보완 통보 : 3개월
⑥사후점검 결과 수출국 검역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사항을 보고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결과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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