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 (영상정보 저장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영상정보의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저장장치"라 한다) 를 신속한 상황대응 및 관리를 위해 종합방재실, 정문방호실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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