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22조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당해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이 변경될시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최종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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