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 (수집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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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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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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