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 (사전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목적이나 촬영범위 등의 주요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 추가 설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