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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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보안 및 안전,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국가인재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보안 및 안전,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국가인재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교직원, 교육생, 외부강사 및 방문자 등 국가인재원에 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③교육 및 일과시간 종료 이후에도 취약한 장소 및 출입구 등의 안전확보와 외주 작업인부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촬영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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