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 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총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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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공포 2025-07-31 · 시행 2025-07-3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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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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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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