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12조 (관리ㆍ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책임자는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의 열람ㆍ정정ㆍ제공 등 업무처리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연번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설치년월 | 운영부서 | 설치사실 공지 여부 | 설치사실 공지 여부 | 설치사실 공지 여부 | 영상정보 보유기간 | 자동파기 여부 | 음성녹음 사용여부 | 비 고 연번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설치년월 | 운영부서 | 안내판 | 홈페이지 | 예외 | 영상정보…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 제공 근거 | 이용․제공 형태 | 기간 및 파기예정 일자 |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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