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12조 (관리ㆍ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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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책임자는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현황을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책임자는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의 열람ㆍ정정ㆍ제공 등 업무처리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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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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