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21조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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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5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5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최소한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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