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 관련 사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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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사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총괄ㆍ운영책임자의 지정제8조 · 사전의견수렴제10조 · 영상정보 저장장소제11조 · 안내판의 설치제12조 · 관리ㆍ기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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