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1. 「 개인정보보호법」및 동법 시행령과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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