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17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주체는 원장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2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화면을 처리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나.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정보주체는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원장은 파기 조치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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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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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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