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16조 (영상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은 카메라, 저장장치 및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며,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후 30일간 저장ㆍ보관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검색ㆍ재생ㆍ열람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총괄책임자, 시설분야 운영책임자로 제한하며, 저장장치는 계정(ID, 비밀번호)을 부여 받은 권한이 있는 자가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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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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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