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 (총괄ㆍ운영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기획부 교육지원과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기획부 교육지원과 시설관리담당이 해당된다.
제2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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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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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