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 (총괄ㆍ운영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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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기획부 교육지원과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기획부 교육지원과 시설관리담당이 해당된다.
③제2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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