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6조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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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격 및 특정한 수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ㆍ사용시설의 세부기준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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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격 및 특정한 수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ㆍ사용시설의 세부기준 : 별표 42.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의 세부기준 : 별표 53.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의 세부기준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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