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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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소량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별표 5 ] 소량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사고예방 설치기준 가. 배관설비 기술기준 | 세부기준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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