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11조 (피해저감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3. 전동기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ㆍ밸브ㆍ스위치 등은 사고예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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