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5조 (혼합물 등의 소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ㆍ저장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규제대상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1개 물질이라도 규제대상이 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로 간주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양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전체 혼합물 총량을 말한다.
2개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2개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의 소량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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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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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