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4조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량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수량(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 양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②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ㆍ저장기준으로 구분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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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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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유해성의 분류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혼합물 등의 소량기준제6조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제7조 · 기술기준제8조 · 배관설비제9조 · 안전밸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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