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4조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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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량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수량(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 양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량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수량(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 양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②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ㆍ저장기준으로 구분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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