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4조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량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수량(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 양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②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ㆍ저장기준으로 구분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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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번호 란에 "※"표시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용액 상태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의 1/2을 해당 수용액의 소량기준으로 한다. 번호 | CAS_NO | 화학물질명(국문) | 화학물질명(영문) | 소량기준 (kg) | 소량기준 (kg) 번호 | CAS_NO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유해화학물질 소량 산정방법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산정방법 1.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소량은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아래의 산정기준표를 이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유해성 분류기준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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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유해성의 분류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혼합물 등의 소량기준제6조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제7조 · 기술기준제8조 · 배관설비제9조 · 안전밸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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