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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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1. 주요설비의 변경 없이 부속설비만 변경하는 경우2. 기존시설보다 용량은 커지지 않으면서 그 외 시설 규격(재질, 설계압력 등)은 기존과 같거나 상향되는 경우3. 유해화학물질 변경 시 변경 전과 동일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1. 주요설비의 변경 없이 부속설비만 변경하는 경우2. 기존시설보다 용량은 커지지 않으면서 그 외 시설 규격(재질, 설계압력 등)은 기존과 같거나 상향되는 경우3. 유해화학물질 변경 시 변경 전과 동일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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