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1조 (보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2. 선반 등 유해화학물질 용기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가. 수납장은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나. 수납장은 용기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다.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라.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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