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13조 (배관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가. 기존시설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나. 기존시설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다. 기존시설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라.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2.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가. 기존시설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나. 기존시설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다. 기존시설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라.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3.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은 확실히 밀착시켜야 한다.4. 밸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가. 밸브 또는 콕에는 취급하는 물질종류 및 개폐방향을 표시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나.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5. 배관은(설계압력이 0.2 MPa 이상인 배관에 한한다) 최고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6.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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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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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