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6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2. 삭제3. 삭제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소량 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별표 1에 따른 단위공장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ㆍ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위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분리된 공간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ㆍ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3.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규제대상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4.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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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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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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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