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6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2. 삭제3. 삭제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소량 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별표 1에 따른 단위공장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ㆍ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위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분리된 공간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ㆍ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3.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규제대상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4.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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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번호 란에 "※"표시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용액 상태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의 1/2을 해당 수용액의 소량기준으로 한다. 번호 | CAS_NO | 화학물질명(국문) | 화학물질명(영문) | 소량기준 (kg) | 소량기준 (kg) 번호 | CAS_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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