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13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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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수질개선대책수립 등제9조 · 관계기관과의 협조제10조 ·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제11조 · 협의회 회의제12조 · 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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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