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8조 (수질개선대책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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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용 호소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 이내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용 호소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 이내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 방안도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④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지침」에 의한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에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역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 5개년간 지속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 호소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ㆍ장기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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