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8조 (수질개선대책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업용 호소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 이내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 방안도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④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지침」에 의한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에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역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 5개년간 지속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 호소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ㆍ장기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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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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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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