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10조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제8조제5항 규정에 의한 농업용 호소의 중ㆍ장기 수질개선 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제5조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협의회는 의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이 공동의장이 된다.
③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 관계공무원 각 2인, 한국농어촌공사ㆍ한국환경공단 관계전문가 각 1인 및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가 농림분야 또는 환경분야 전문가 중에서 각 2인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각 부처에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공동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1인씩 임명하며,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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